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6조 (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장이 정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단위를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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