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호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