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전보는 매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매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