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만, 운전직, 연구직은 별도로 작성한다.
③보호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계급 | 반영기간 | 산정방법 | 산정방법 | 산정방법 계급 | 반영기간 | 최근 1년 이내 | 최근 1년전 ~ 2년 이내 | 최근 2년전 ~ 3년 이내 5급, 연구관 | 최근 3년 | 34% | 33% | 33% 6급, 7급, 연구사 | 최근 2년 | 50% | 50%…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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