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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