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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