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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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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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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