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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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필수보직기간제20조 · 보직경로제21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22조 ·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23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26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