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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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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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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