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
[별표 1]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 등 급(인원비율) | 평가 가능점수 수(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4할) |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3할) |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1할) | 34점 미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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