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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