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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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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