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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