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기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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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정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공인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분석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및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 X선 회절분석기(XRD),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감도
2.검정곡선
3.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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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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