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별지1호), 운영관리 및 시료채취능력(별지2호)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별지1호), 운영관리 및 시료채취능력(별지2호)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평가팀을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팀은 현지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