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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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평가, 심의,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상응하는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에 상응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당 등 지급) 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평가, 심의,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상응하는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에 상응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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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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