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현지확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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