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일반기준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하며, 책임자와 담당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관의 대표자가…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0일(변경 지정 1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분석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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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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