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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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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