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측정분석 관련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지평가 보고서
신청기관 | 대 표 자 | 주 소 | 종합의견 | 평가결과 | □적합 □부적합 위 신청기관에 대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붙임과 같이 현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지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하 | 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관자료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보관자료 1.1 시험계획서 1.2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1.3 시험성적서 1.4 시험품질 관리자료 2. 시험계획서 작성 시험계획서는 매 시험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험 전에 작성한다. 2.1 시험제목 2.2 시험목적 2.3 시험의뢰자, 명칭 및 소재지, 의뢰서 2.4 시험개시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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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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