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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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측정분석 관련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측정분석 관련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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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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