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위원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 또는 수질의 측정분석ㆍ연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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