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지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현지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기관에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신청서(제5조 관련) | 이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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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술위원단의 운영제4조 · 현지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현지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제7조 · 처리기간의 연장제8조 · 지정신청서의 반려제9조 · 지정의 변경신청제10조 · 재신청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