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항목의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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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자료의 보관제13조 · 현지확인제14조 · 정도관리제15조 · 기기의 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수당 등 지급제18조 · 준수사항제1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