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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