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신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정신청서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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