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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