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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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위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한 기술위원단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나 해당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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