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관리대장 양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아래의 관리대장 양식(엑셀)의 내용에 따라 측정분석자료를 엑셀 자료로 작성한 후 당해연도 자료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항목, 석면) 1) 배출자 2) 분석의뢰자(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3) 시료번호 4)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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