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이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 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감독한다.
③기술책임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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