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사망위로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망위로금 지급)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하며, 별표5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2.8.31.>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
구분 | 지급액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 경우 | 1,504,000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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