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은 영 제1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4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에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별지 제23호 서식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
3.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5.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④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1인에게 1개 과정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석사학위 과정
2.박사학위 과정
3.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통합과정
⑤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학칙에서 인정하는 정규 수업연한이 5개 학기 이상인 경우, 5개 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은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매 학기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마지막 학기인 경우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⑦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직전 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매 학기 이수 후
가.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나.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2.대학원 과정 종료 후
가.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나.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⑧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것
2.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일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제정 2022.8.31.>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국내대학원…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