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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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단, 영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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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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