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1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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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해ㆍ질병 보험료
2.해외여행자 보험료
3.그 밖에 국제경기대회 참가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료
②보험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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