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1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해ㆍ질병 보험료
2.해외여행자 보험료
3.그 밖에 국제경기대회 참가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료
②보험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