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급여대상자 확인서
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2.주민등록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가족 및 가구원의 취업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안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2.8.31.>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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