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9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1.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올림픽대회의 경우: 1위부터 6위까지
2.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3.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②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말한다.
③지급대상자 선정 시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는 실제 출전국의 수가 다음 각 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기준 기록에 따라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
1.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 15개국
2.개인경기(세부종목 및 체급별 기준)의 경우: 10개국
④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9에서 정한 종목으로 한다. 단, 별표9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 영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21호 서식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2.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
3.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제정 2022.8.3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제2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제정 2022.8.31.>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종목
1. 비장애체육분야 : 50종목 1 | 검도 | 14 | 복싱 | 27 | 스키 | 40 | 축구 2 | 골프 | 15 | 볼링 | 28 | 승마 | 41 | 카누 3 | 근대5종 | 16 | 봅슬레이 | 29 | 아이스하키 | 42 | 컬링 4 | 농구 | 17 | 빙상 | 30 | 야구 | 43 | 클라이밍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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