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조 (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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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2.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②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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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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