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조 (연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2.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②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금 수급자 대장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2.8.31.>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장애구분표
구분 번호 | 신체상이별 1 | 두 눈이 실명된 자 2 |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제10차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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