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조 (생활안정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생활안정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