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6조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보상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의 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위손상행위로 보상이 정지된 경우
가.보상의 정지 기간의 만료
나.보상의 정지 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해지 사유의 발생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이 정지된 경우: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출소증명서 등 제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로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7호 서식] <제정 2022.8.31.>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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