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5조 (보상의 정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심사ㆍ의결을 의뢰한다.
1.본인의 의견진술서
2.보상의 정지 사유를 입증할 서류
3.보상의 정지에 대한 의견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보상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심사ㆍ의결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조회한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2.교도소 재소자증명원
③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는 보상의 정지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게 한 후 정지대상여부와 정지 기간을 의결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자(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6호 서식] <제정 2022.8.31.>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 보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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