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9조 (간호수당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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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간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 정도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시점과 간호수당 신청 시점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간호수당의 지급 신청)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간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 정도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시점과 간호수당 신청 시점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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