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8조 (간호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간호수당 지급)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