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8조 (간호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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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간호수당 지급)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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