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5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정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단, 대회 종료 후 순위가 재결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재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③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연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로 한다. 단, 대회 종료 후 순위가 재결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재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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