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6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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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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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의 발급 및 제3항의 재발급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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