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5조 (연금 지급확정의 확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수급자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금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연금 지급일 전일까지 확인하여 대장을 수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수급자 신규 발생 및 수급자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등
2.수급권의 소멸(사망, 25세 또는 성년 도달) 및 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사유 발생 등
3.법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사유 발생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금 수급자 대장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2.8.31.>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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