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4조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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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나.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3의 금액
2.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연 1,000만원 이내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미용ㆍ성형을 위한 비용
2.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3.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간병을 위한 비용
5.요양병원 의료비용
6.한방첩약 조제비용
7.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8.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9.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원로 체육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체육훈ㆍ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소득금액증명원 1부
다.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라.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체육훈ㆍ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④제1항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은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원로 체육인 지원은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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