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기록과 함께 관련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금 수급자 대장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2.8.31.>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연금 수급자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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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제45조 · 보상의 정지 절차제46조 ·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제47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절차제48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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