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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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기록과 함께 관련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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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기록과 함께 관련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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