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본원칙) 장관은 장기적인 인력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수인력이 충원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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