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벌금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나 부당처리 등으로 경고ㆍ훈계ㆍ주의처분 할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한다.
②제1항의 경고, 주의처분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담당)에서 기록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고(주의)장
[별지 제3호 서식] 경고(주의) 제20○○-○○호 경고(주의)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귀하는 …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훈령」에 의거, 경고(주의) 조치하니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20○○. ○○. ○○. 국…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