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의3 (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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