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교육훈련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육훈련후 사후관리) 임용권자는 교육훈련 이수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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