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연 2회 별도의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고,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한다. 이 경우 근무경력외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부합하는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시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 보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직위유형 분류결과 (유형③)
구분 | 실/국 | 과/팀 | 직렬 | 계급 | 직위별 주요업무 | 비고 직위 합계 | 직위 합계 | 직위 합계 | 직위 합계 | 6 | | 직위 소계 | 직위 소계 | 직위 소계 | 직위 소계 | 3 | | 본부 | 법 무 관리관실 | | | 고 위 공무원 |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과 그 시행의 지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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