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및 법령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ㆍ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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