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유관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7급이상 직위자를 대상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②유관기관간 인사교류는 해당기관간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3개 이상 기관간 교차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간 인사교류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류 파견 직위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유관기관간 인사교류 파견자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유관기관간 인사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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